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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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리곳에 실린 누리편지 주소를 기계로 긁어모으는 것을 마다합니다.
이 누리곳에 실린 누리편지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 장치를 써서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어기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·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뜻이 명시된 누리곳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·누구든지 위를 어겨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팔거나 넘겨서는 아니 된다.
·누구든지 위를 어겨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